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정부정책, 지원제도 등에도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은 새롭게 개선되는 2025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급여(소득지원) 강화
직장을 다니던 중 자녀가 태어나면 어쩔수 없이 육아휴직을 써야합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휴직으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휴직기간 중 소득감소가 걱정되는 분들에게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1-1.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지급액 변경 (월 최대 250만원)
2024년 육아휴직급여 월 150만원 -> 2025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
자세히 들여다보면 휴직기간별(회차별)로 받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휴직 1~3개월: 월 250만원
-휴직 4~6개월: 월 200만원
-휴직 7~12개월: 월 160만원
따라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연 2,310만원입니다.
1-2.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 개선 (즉시지급)
2024년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 육아휴직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작년(2024년)까지만 해도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기간이 끝나고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되었습니다.
이 방식이 바뀌어 올해(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방식이 아닌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3.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금액 확대(첫 1개월 최대 250만원)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부,모 모두 사용 시에
첫 1개월 최대 200만원 지급 -> 첫 1개월 최대 250만원 지급
2024년에는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첫 1개월은 최대 200만원(월 최대 200~45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올해(2025년)에는 첫 1개월 최대 250만원(월 최대 250~450만원)을 지급 받게됩니다.
2.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육아휴직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재직 중인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방식에도 조금의 개선사항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육아휴직 신청방식 개선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기존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따로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출산휴가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니,
휴직 신청에 대한 번거로움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2-2.육아휴직 사업주 허용절차 개선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육아휴직)허용, 기간 내 미허용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혹, 기간 내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육아휴직제도 개선안 시행일
2025년 육아휴직제도 개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