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로 인해 출산 장려 및 지원정책들이 많이 발표 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인천시에 거주중인 임산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큰 금액을 지원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요건이 까다롭지 않고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해당 되신다면 꼭 한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여야 하며, 24.01.01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 이거나, 24.01.01 이후 임신한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라면 해당 지원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시기]
교통비 지원 신청은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이내 신청하실 수 있지만, 임신 주수 또는 출산 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한 기간이 다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신청(24년4월): 24.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2차 신청(24년5월):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3.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50만원(교통비 포인트)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인천 e음 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인천e음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 발급까지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포인트로 지급받은 교통비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유류비도 이용할 수 있으니,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24.04.01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임산부 본인이 직접 정부24(보조금24)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셔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따로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단, 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혹시 임산부 본인이 다문화 외국인이거나, 청소년 산모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시에는 여러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