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가구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1인 가구 증가의 영향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1인 가구가 정말 많아진 게 눈에 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대부분은 전,월세로 거주중이라고 합니다.
월급빼고 다 오르는 시대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에게는 주거비 또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있는 제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에 따라 매월 최대 35만2천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제도'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자격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혜택을 받는 지원제도이다 보니 일부 조건은 충족을 해야합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꼭 먼저 확인해보세요.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무주택 1인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금액 : 1,148,166원
✅ 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자
2.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혜택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서울 거주자가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으로 수도권, 광역시, 그외 지역 순으로 지원금이 배정됩니다.
✅ 서울시: 352,000원
✅ 경기/인천: 281,000원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 그외 지역: 191,000원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3. 1인가구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한 가지를 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로그인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검색,선택 -> 신청하기 -> 개인정보 및 가족사항 입력 -> 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상담 후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 전 아래 서류는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ex.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월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인정 불가
⭕️ 월세 계좌이체 내역 또는 자동이체 기록이 필수
오늘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1인 가구 주거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놓치지 마시고 꼭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