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청년세대가 많이 힘든시기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층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늦지않게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코로나 시기부터 청년월세 지원이 시작되었고 매년 해당 지원 사업이 연장되어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 2024.02.26 ~ 2025.02.25
-지원금 지급기간: 2024.03월 ~ 2026.12월
신청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등을 검증하는 기간을 가지며,
해당 기간으로 인해 신청자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 24.6월 신청 -> 24.8월 소득재산검증 및 가능여부 통보 -> 24.9월 지원금 첫 지급시 6월~9월간 4개월분을 지급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
모든 청년세대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 소득,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니 아래 요건들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약통장 보유 필수(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경우 가능)
위 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제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포함)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선정기준
청년월세 지원정책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평가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소득,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을 간단히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사득공제
-총 재산가액이 1.22억 이하
*총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이내로 최대 12개월(회)동안 매달 분할하여 지급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5.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또는 어플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아래 필수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입금통장 및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