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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제도 개선사항

by 헤이민코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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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택청약 제도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청약저축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저축 제도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개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1.  청약통장 금리 인상

현재 가입가능한 청약통장의 종류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높은 편이 아니어서 자산 형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금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리 변경]

⏹️ 변경 전 2.0%~2.8% -> 변경 후 2.3%~3.1% 

     (0.3%p 인상)

 

인상폭이 크지는 않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현재는 가입가능한 주택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전 가입하신 분들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의 형태로 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청약 종류별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종류가 달랐으며, 각 청약 통장 상품별로 전환이 자유롭지 않아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과거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들도 상품 전환을 통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경 사항]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품 전환 허용

 

⏹️ 시행일: 24.10.01 (같은 은행 끼리 전환)

                 24.11.01 (다른은행으로 전환 가입)

 

*전환 가능 기간은 1년 간(24.10.01 ~ 25.09.30)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확대 논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 :

 

기존의 입주자저축(청약 예금,부금,저축)은 민영 또는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등의 종합저축에서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약 통장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통장은 매월 많은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10만원이 최대였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넘는 금액을 납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240만->300만) 되었는데, 이에 맞춰 주택청약 매월 납입 인정액도 상향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 월 인정금액 10만원 -> 25만원 으로 상향

 

 ⏹️ 시행일: 24.11.01

 

 

 

이번 24.09.25일 국토교통부 발표로 확인된 주택청약통장의 개선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여러 혜택이 있고, 앞으로도 많은 혜택이 더 생길 수 있으니 꼭 가입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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