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소득조건 완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번 정책 완화 발표로 더욱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아 저금리 대출을 사용하여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디딤돌대출 소득조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10.5일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조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용도인 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조건은 종전 6천만원 -> 7천5백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종전 7천만원 -> 8천5백만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두 종류의 대출 모두 다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가구에만 소득조건 완화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과 디딤돌대출은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일반가구,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등으로 나누어 조건 및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득조건 완화(소득조건 1,500만원 상향)방안은 '신혼가구'에 해당하는 대상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에서 신혼가구라 하면 '결혼예정자' 또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로 정의됩니다.
2.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디딤돌대출의 다른 조건 변경은?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과 디딤돌대출의 소득조건이 완화되면서 혹시 다른 조건이나 대출한도, 금리 등이 더 좋아진 점은 없는지 많이들 기대하셨을겁니다. 아쉽지만 이번 대책에는 소득조건 완화 이외에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날이 갈수록 집값과 전세보증금은 상승하는데 대출 조건이나 한도는 아직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안에 대출조건을 더욱 완화하는 추가 대책이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번 발표이후 큰 관심을 끌었던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이번 보도자료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직 뚜렷한 시행시기나 가이드라인은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보도자료에 언급되는 것을 보면 내년초쯤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더욱 좋은 조건으로 개선되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