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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상자 한도 조건 금리

by 헤이민코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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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역대 최저 수준인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0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자료 및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책 중점 추진 과제

이번 대책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 및 안정화를 위한 방향으로 추진 되었으며, 크게 '주택공급', '금융지원', '청약제도' 3가지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자격이 새롭게 신설 되었으며, 민간분양 및 공공임대 부분에서도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청약제도에서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받을수 있는 불이익이 최소화 되었으며, 부부 개별 청약도 가능하게 되어 당첨확률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신생아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 구입자금, 전세대출을 지원하며 자녀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 추가적용을 가능하게하여 가구 금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지원은 크게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용도의 대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품 요건을 훑어보니 기존에 있는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에서 대상 가구를 추가하여 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입자금대출

 

-대상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가능)

-소득요건: (기존)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변경 후)부부합산 1.3억 이하로 변경

-대상주택: (기존)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변경 후)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기존) 최대 4억원 이하 -> (변경 후) 최대 5억원 이하

-적용금리: (기존) 1.85~3.00% -> (변경 후) 1.6~3.3% 

 *대출기간 전체 고정금리가 아닌 5년간만 적용. 단,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 (최장 15년 가능)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요건:(기존)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 (변경 후) 부부합산 1.3억원 이하

-대상주택:(기존)보증금 수도권4억, 지방3억 이하 -> (변경 후)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최대 3억원 (기존과 변동없음)

-적용금리:(기존) 1.2~2.4% -> (변경 후) 1.1~3.0%

 *특례금리는 4년간만 적용. 단,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가능)
전세기간이 보통 2년씩 진행되므로,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특례금리 연장은 4년씩 부여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발표된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정책 발표만 됐을뿐 확정안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위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게 시행된다면 가계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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