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출산이 지속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녀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이 있지만 소득, 재산 무관하게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조건 없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부모급여'제도 입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자녀 출생신고 이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0세 지원-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세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 2022년 12월 31일 출생한 아동
2. 부모급여 선정기준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은 실질적인 지원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급여'제도는 부모의 소득, 재산 기준이 없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음
3. 부모급여 지원내용(지원금액)
부모급여는 0세 아동과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는 경우 영유아 보육료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0세 아동 (가정)양육: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1세 아동 (가정)양육: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보육료 신청 필요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 현금 2.5만원 지급
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저는 자녀 출생 신고를 하며,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해주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